안마사 제도란?

안마사제도란?

의료법 제 82조 1항에 따르면 오직 시각장애인만이 안마사가 될 수 있습니다. 
따라서 시각장애인이 아닌 안마시술소는 모두 불법입니다.
안마사 제도는 이를 바탕으로 시각장애인의 직업 선택권을 보장하기 위해 만들어진 제도입니다.